도수치료는 목·허리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환자에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고, 치료 횟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논란도 생겼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지 혼란이 있었고, 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이런 배경에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고, 치료 횟수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비용 또한 일정한 틀 안에서 관리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비교적..
건강검진과 유사한 비용으로 '검사비'와 관련해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인정 여부를 두고 고객들의 문의를 많이 받곤 한다.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건강검진 비용 실손보험으로 보장여부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그래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체 비용이나 예방접종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검진-종합건강검진-추가 선택 검사이처럼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확인하는 검사는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간 경우’만 보상되고..
업무 중 다치셔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치료비가 먼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실손보험은 같은 치료비를 중복해서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다만 산재보험에서 전부 처리되지 않고 고객님이 직접 부담한 병원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실손보험의 보장기준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 제3조(보상종목별 보상내용) (2) 상해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이미 치료비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교통사고나 업무..
백내장 수술은 모두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보험에서는 먼저 눈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백내장 때문에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기본 치료 목적 수술은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 인공수정체 사용은 치료로 인정됩니다.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신하기 위해시력을 더 좋게 하려고 선택하는 시력교정 목적의 치료는 다르게 봅니다.예를 들어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고가 특수렌즈 선택 비용은 치료가 아닌 선택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험에서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상되고→ 더 잘 보이기 위해 추가로 선택한 부분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치료 ..
실손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영양제도 보험 되나요?”, “시험관 시술은 왜 안 되나요?”입니다.병원비를 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약관에 자주 등장하는 보상 제외 항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영양제·비타민은 왜 실손보험이 안 될까? 핵심: 몸에 좋으려고 먹는 것은 보험 대상이 아님해당 항목영양제비타민제보신용 투약의약외품 비용 보험은 ‘치료’를 위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그래서 건강관리나 체력 보충 목적으로 드시는 영양제나 비타민, 보약 같은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쉽게 말해 아프지 않아도 먹는 것은 보험 ..
1.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과의 관계약관상,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따라 보상합니다. 위 약관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요,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이미 보상받은 경우,그 치료비는 이 보험에서 다시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왔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처리해줬다면,이미 보상받은 그 금액까지 실손 보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