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부보습제(흉터크림, MD크림 등) 관련 실손의료비 보상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습제나 흉터크림과 같은 제품은 일반적인 의료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흉터크림과 같이 외모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급여라 하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보상이 검토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보습제가 단순 구매나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개입하여 의료행위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상처 치료 과정 중 의료진이 직접 환부에 도포하거나 처치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제품 사용이 아..
MRI /MRA 보장내용 MRI /MRA 검사는 입원이니, 통원이니 전에 먼저, 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지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보장여부가 입원에 따라, 통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여러분이 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 MRI /MRA를 검사하신 경우에는입원이든 통원이든 모두 접수해서 심사가능하며 (물론 입통원 실손의료비 가입여부 확인 必)약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원으로 급여 MRI /MRA를 받으신 경우에는 기본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 담보에서 보며1회 한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일부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입원인 경우 급여 MRI /MRA를 받으신 경우에는기본 실손의료비의 입원의료비 담보에서 심사되며보통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 내에서 ..
도수치료는 목·허리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환자에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고, 치료 횟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논란도 생겼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지 혼란이 있었고, 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이런 배경에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고, 치료 횟수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비용 또한 일정한 틀 안에서 관리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비교적..
건강검진과 유사한 비용으로 '검사비'와 관련해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인정 여부를 두고 고객들의 문의를 많이 받곤 한다.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건강검진 비용 실손보험으로 보장여부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그래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체 비용이나 예방접종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검진-종합건강검진-추가 선택 검사이처럼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확인하는 검사는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간 경우’만 보상되고..
업무 중 다치셔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치료비가 먼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실손보험은 같은 치료비를 중복해서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다만 산재보험에서 전부 처리되지 않고 고객님이 직접 부담한 병원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실손보험의 보장기준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 제3조(보상종목별 보상내용) (2) 상해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이미 치료비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교통사고나 업무..
백내장 수술은 모두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보험에서는 먼저 눈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백내장 때문에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기본 치료 목적 수술은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 인공수정체 사용은 치료로 인정됩니다.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신하기 위해시력을 더 좋게 하려고 선택하는 시력교정 목적의 치료는 다르게 봅니다.예를 들어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고가 특수렌즈 선택 비용은 치료가 아닌 선택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험에서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상되고→ 더 잘 보이기 위해 추가로 선택한 부분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