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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과의 관계

약관상,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배호머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따라 보상합니다.

 

위 약관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이미 보상받은 경우,
그 치료비는 이 보험에서 다시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왔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처리해줬다면,
이미 보상받은 그 금액까지 실손 보험에서 또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이용하셔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비용
  • 기준 때문에 본인이 낸 치료비

이런 ‘내 돈으로 실제 낸 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 약관의 상해 보장 기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이 먼저 치료비를 내준 부분은 제외하고
 내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 청구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핵심 정리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에서 이미 받은 치료비는 중복 지급 안 되고,

본인이 실제 낸 병원비만 추가 보상된다는 내용입니다.

 

2. 실손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담 문제

“이 내용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과실이 있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차와 차 사고나 무단횡단처럼 사고에 본인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비율만큼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 원인데 고객님 과실이 30%라면
자동차보험에서는 70만 원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줄어든 30만 원은 누가 부담하느냐?’ 입니다.


✔ 손해보험 개념에서는

자동차보험 쪽에서는
치료비가 줄어든 대신

  • 위자료
  • 휴업손해
  • 장해보상금

같은 다른 보상 항목에서 전체 손해를 맞춰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따로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그런데 실손보험 관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치료비가 깎였다면,
그 줄어든 치료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과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못 받은 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는 보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약관에서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의료비는 제외하지만,
과실 때문에 줄어든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는 보상한다”

라고 기준을 명확히 적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과실 때문에 자동차보험 치료비가 줄어들면,

그 줄어든 실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 보상금액 지급률 차이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실손의료보험이 얼마나 보상되는지는 단순히 “자동차보험에서 얼마 받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료비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됐는지
 언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먼저, 자동차보험이 우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지급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을 그대로 또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그 치료비가 건강보험 기준 치료인지 아닌지입니다.


2. 건강보험 적용 치료인지가 핵심입니다

치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건강보험 기준으로 치료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 요양급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경우)

예를 들어:

  • 건강보험 적용 병원 치료
  • 일반적인 입원·외래 치료

이 경우는 이미 사회보험 기준 치료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추가 보상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치료인 경우

다음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치료
  • 요양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치료
    (예: 비급여 치료, 선택진료, 일부 도수치료 등)

이 경우는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성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손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됐더라도
건강보험 기준 밖 치료라면 실손이 일부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가입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마다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교통사고 시 실손의료보험 보상은 2012년 12월 28일 약관 개정 전후에 따라 지급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본인부담의료비를 몇 % 보상하느냐’ 입니다.


1) 2012.12.28 이전 실손 (구약관)

이 시기 실손은 자동차보험과의 중복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미

  •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먼저 지급
  • 그 이후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게 된 의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이 그 금액의 40%만 보상

즉,

교통사고 의료비는 자동차보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실손은 일부만 보전해주는 구조였습니다.


2) 2012.12.28 이후 실손 (개정 약관)

약관 개정 이후에는 보상 구조가 바뀌면서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본인부담의료비의 80~90% 보상

(가입 상품 및 급여·비급여 구분에 따라 차이 발생)

✔ 의미

  •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경우
  • 실제 본인 부담이 생기면

 실손보험이 80~90% 수준까지 보상

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이 일반 질병 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3) 자동차보험 관련 실손보험 보상금액 지급률 차이

     구분                                    2012.12.28 이전                                         2012.12.28 이후

보상 기준 본인부담의료비 본인부담의료비
지급률 40% 80~90%
보장 수준 제한적 보전 일반 실손 수준 보장
약관 취지 중복보상 방지 실제 부담 보장 강화

✔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생겼을 때,
2012년 이전 실손은 40%만 보상했고,
이후 실손은 약 80~90%까지 보상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고객님이 실제로 100만원을 부담했다면

  • 2012년 이전 실손 → 약 40만원 보상
  • 2012년 이후 실손 → 약 80~90만원 보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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