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부보습제(흉터크림, MD크림 등) 관련 실손의료비 보상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습제나 흉터크림과 같은 제품은 일반적인 의료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흉터크림과 같이 외모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급여라 하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보상이 검토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보습제가 단순 구매나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개입하여 의료행위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상처 치료 과정 중 의료진이 직접 환부에 도포하거나 처치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제품 사용이 아..
MRI /MRA 보장내용 MRI /MRA 검사는 입원이니, 통원이니 전에 먼저, 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지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보장여부가 입원에 따라, 통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여러분이 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 MRI /MRA를 검사하신 경우에는입원이든 통원이든 모두 접수해서 심사가능하며 (물론 입통원 실손의료비 가입여부 확인 必)약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원으로 급여 MRI /MRA를 받으신 경우에는 기본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 담보에서 보며1회 한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일부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입원인 경우 급여 MRI /MRA를 받으신 경우에는기본 실손의료비의 입원의료비 담보에서 심사되며보통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 내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