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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MRA 보장내용
 
MRI /MRA 검사는 입원이니, 통원이니 전에 
먼저, 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지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장여부가 입원에 따라, 통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여러분이 급여항목으로 처리되는 MRI /MRA를 검사하신 경우에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모두 접수해서 심사가능하며 
(물론 입통원 실손의료비 가입여부 확인 必)
약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원으로 급여 MRI /MRA를 받으신 경우에는 
기본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 담보에서 보며
1회 한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입원인 경우 급여 MRI /MRA를 받으신 경우에는
기본 실손의료비의 입원의료비 담보에서 심사되며
보통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
청구심사됩니다.
 
반대로 비급여 MRI /MRA를 받으신 경우에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3대비급여 특약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청구심사 됩니다.
 
특히 많은분들이 질문이 많은 부분이
"입원해서 MRI /MRA를 받았으면 다 입원의료비에서 되는 건가요?" 인데요
그 부분은 검사가 입원 중 이루어졌더라도
급여인지 비급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입원 중 받은 급여 MRI /MRA라면
입원의료비에서 심사됩니다.
 
-입원 중 받은 비급여 MRI /MRA라면
3대비급여특약에서 심사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들어주는 단체보험의 경우
부모님 담보는 대부분 통원의료비가 가입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원의료비 가입은 없지만 입원실손의료비+3대비급여특약 가입되어있다는 가정하에
 
부모님 MRI /MRA 검사 또한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급여인 경우 통원담보는 없기에 안타깝게도 급여 MRI /MRA는 청구는 없지만
입원하여 검사받으셨다면 입원실손의료비 한도 내에서 심사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급여항목의 MRI /MRA에 해당되는 진료를 받으신 경우
입원 통원 모두 접수해서 심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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