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치셔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치료비가 먼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실손보험은 같은 치료비를 중복해서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다만 산재보험에서 전부 처리되지 않고 고객님이 직접 부담한 병원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실손보험의 보장기준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 제3조(보상종목별 보상내용) (2) 상해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이미 치료비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교통사고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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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 2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