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모두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보험에서는 먼저 눈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백내장 때문에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기본 치료 목적 수술은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 인공수정체 사용은 치료로 인정됩니다.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신하기 위해시력을 더 좋게 하려고 선택하는 시력교정 목적의 치료는 다르게 봅니다.예를 들어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고가 특수렌즈 선택 비용은 치료가 아닌 선택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험에서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상되고→ 더 잘 보이기 위해 추가로 선택한 부분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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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2.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