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과의 관계약관상,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배호머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따라 보상합니다. 위 약관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요,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이미 보상받은 경우,그 치료비는 이 보험에서 다시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왔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처리해줬다면,이미 보상받은 그 금액까지 실손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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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 23:52

